(주)미라보콘크리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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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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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
생산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.

수의계약 가능업체 조건

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”
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6호 라목
(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·구매할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