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” 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6호 라목 (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·구매할 경우)